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대법원 시스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심리와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다.
소년법 제24조 2항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규정하며, 제30조의2는 '기록 열람을 위해서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미성년자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소년법 제32조 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해,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도록 설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곧 기록 삭제나 완전한 정보 차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내부 기록은 일정 기간 수사기관·법원에 보관된다.
문제는 이러한 비공개 원칙이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정보 접근권을 상당히 제한한다는 점이다. 소년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3자 참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비행소년·보호자·변호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참석 허가가 이뤄지는 사례는 드물다.
2007년 이후 피해자 의견 진술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부분 서면 제출로 갈음되고, 재판 과정에서 사건 경과나 구체적인 보호처분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신청하더라도 형사 사건과 달리 통지 범위가 제한되는 등 ‘절차적 비가시성’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해외에서는 중대 범죄의 경우 정보 공개 수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다르지만, 살인·강간 등 중대 범죄의 경우 소년을 성인 형사법원으로 이송하는 제도가 널리 운영되고 있어 일반 공개 재판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영국 역시 살인 등 중범죄 소년 사건을 왕립법원(Crown Court)에서 심리하되, 기본적으로는 익명 보도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필요 시 법원이 제한을 해제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면 비공개보다는 범죄의 중대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조건부 투명성’이 특징이다.
최근 소년 강력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피해자가 절차와 결과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현행 구조는 제도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화라는 소년사법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중대 범죄에 한해 처분 결과 통지·심리 일부 공개·기록 열람 기준 개선 등 최소한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