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15일 공청회 개최 예정…업계·이용자 목소리 청취할 듯

▲킥보드 없는 거리(낮 12시∼오후 11시)로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연합뉴스)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날 여야는 PM법 제정을 놓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토위는 이달 15일 PM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교통심사소위에서 PM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15일에 공청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공청회를 여는 등 논의를 더 이어가는 건 법 제정인 만큼 실제 이용자와 업계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여야는 PM법 제정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국토교통위 여야 간사인 복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9월 PM법을 공동 발의했다. △PM 안전 운행 의무 준수 △PM 대여사업 등록제 강화 및 관리체계 확립 △PM 대여사업 등록 취소 등 관리 규율 및 벌칙 과태료 부과 등이 법안에 담겼다. 복 의원과 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 외에도 여야 관계없이 11건의 PM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PM 관련 사건 사고는 2024년 기준 2017년 대비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사고 비중은 4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PM 대여 플랫폼의 허술한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 역시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고 PM법 제정에 의견을 모은 만큼 공청회 이후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지난달 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동 킥보드 등 PM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으로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별도의 전용 운전자격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검토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져 논란이 됐다”면서 “PM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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