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달 21일 예결위 소위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단체 간사와 정부 간 비공개 협의 결과가 본회의 수정안 형태로 제출돼 처리됐다. 예결위 심사를 건너뛴 채 밀실협의안이 곧바로 본회의로 직행하는 구조가 반복된 셈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법정 시한 준수만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예산안은 반드시 예결위 심의를 거쳐 상정하도록 한 헌법과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처리 방식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4년은 마지막으로 예결위가 정상 가동된 해였다. 당시 여야는 합의해 예결위 수정안을 마련했고, 해당 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예결위 심사보고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모든 예산안은 교섭단체 간사와 기재부가 비공개 논의를 통해 만든 협의안이 ‘본회의 수정안’으로 제출돼 통과됐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심사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2025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 여야 합의는 없었지만 유일하게 예결위 심사보고서가 남은 사례다. 그러나 올해 2026년 예산안은 다시 기존 관행으로 돌아가 ‘소소위(비공개 간사협의)’ 결과가 예결위 심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결위는 존재하지만, 기능은 사실상 정지돼 있다”며 “2014년 이후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국회 예산심사가 완전히 간사 중심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사협의가 보조적 역할을 넘어서 예산안의 사실상 최종 결정기구가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민과 예결위원에게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정상적 절차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