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
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
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검찰청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3건을 통과시켰다"며 "국민들께서 지금의 내란재판에 대해 불신하고 있고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분노가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판사도 내란전담영장판사를 별도로 임명하게 된다.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은 3개월 내 선고하도록 규정했으며, 내란범들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3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누군가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사·검사·경무관급 경찰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차후 법사위 법안 추진 일정에 대해 김 의원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1소위 생각으로는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면 법사위원장,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가 극에 달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고, 내란유죄를 반드시 찍어내라고 압박하는 법이자 판사 골라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은 사법부 내부가 결정해야 하는데 헌재, 법무부, 판사회의가 결정한다고 하니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헌재 구성은 여당과 친한 재판관들이 다수이고, 법무부도 지금 정권이 장악하고 있으며, 판사회의도 중립적이지 않다"며 "추천될 인사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판사를 정한다는 것은 피고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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