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일하는 방식 일신⋯인력 확충하고 조직 재정비"

▲2023년 12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에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당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해 원·하청 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새로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노동위원회는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교섭창구 단일화를 수행한다. 어떤 하청 노동조합에 원청과 교섭권을 줄지, 원청과 교섭권이 있는 여러 하청 노조를 어떻게 단일 교섭창구로 묶을지 결정하는 절차다. 이는 개정 노조법과 시행령의 핵심이다. 다만, 현재 노동위원회가 업무량 과다로 정원보다 많은 현원 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일신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위원과 조사관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새롭게 부여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관, 연구관 등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며 “노동위원회를 근무하고 싶은 전문성 있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조사관 등 직원들의 인사 등 처우 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인 출신인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였던 2019~2022년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시기 중앙노동위원회는 CJ 대한통운 사건과 관련해 ‘직접고용 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는데, 이 결정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의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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