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
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께 이를 특검팀에 보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기에 이르면 다음 달 2일께 영장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9월 초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백혜련·김성회·박성준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해왔다.

이후 이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을 여러 번 무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영장 청구로 현역 의원이 구속심사대에 서는 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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