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의원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