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을 포함한 7개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K스틸법을 비롯해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임안만 처리하자며 반대했다. 이날 협의 끝에 여야는 민생법안 7개와 국가인권위원 선임안만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에 통보해주기로 정리됐다"고 유 수석은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하자는 주장을 수용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 수석은 "김 원내대표가 어제 법사위 국조를 받겠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는 3가지(조건)를 말했다"며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해 통보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문 수석은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관되게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겠다고 말했듯이 진행할 수 있었으나, 3가지 조건을 제시해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