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출동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허정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조사 범위에는 통화 발신·수신 목록과 차량 이동 시간대, 목적지, 운행 경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과장이 국군 방첩사령부와 통화했고,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선관위 출동 시점이 비상계엄 공표 직후와 맞물린 점을 근거로, 검찰 조직 내 사전 또는 사후 교감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전 입장문에서 “방첩사 등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계엄 관련 파견 요청을 받은 적도, 실제 파견을 진행한 적도 없다”고 밝히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 공방이 잦아들지 않자 TF가 직접 기초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