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노동정책이 현장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송 회장은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며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3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 또한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현안에 대해선 “노·사 양면의 입장이 존재하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용성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어려움 등을 충분히 살펴 해야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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