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당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우려와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은 설주완 변호사와 임윤선 변호사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똑같이 반영하는 당내 선거 ‘1인 1표’ 추진에 숨겨진 정 대표의 정치적 속셈을 분석했다.
먼저 임 변호사가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묻자, 설 변호사는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이라고 부른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는 민주당 당원이 호남에 편중돼 있다 보니 민주당 강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대의원 제도를 통해 비율을 맞춘 것”이라며 대의원 1명의 표가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노무현·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권리당원 수가 급증해 가중치 비율은 점차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설 변호사는 당내 선거 ‘1인 1표’ 추진의 ‘취지’보다는 ‘시기와 형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를 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던 단시간 내에 진행했다. 정 대표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에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빨리 진행을 하냐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의 입장에선 지금이 해야 할 타이밍이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이슈(1인 1표제)는 당의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 변호사는 이러한 정 대표의 행보가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라고 정의했다. 그는 “정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코스가 딱 두 가지 남아 있다.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이고, 그다음은 2년 뒤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 행사다. 대표의 임기는 대선 1년 전에 끝나게 돼 있다”라고 분석했다.
설 변호사는 “이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개정 방안에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의원 역시 권리당원이 뽑을 수 있게끔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도 과거엔 6개월 이내에만 투표권을 줬는데 이젠 1개월 이내면 된다. 당비를 납부하는 한 달 전에 들어온 사람이면 다 된다는 뜻”이라며 “이건 대통령이나 현역 의원들한테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임 변호사는 “권리당원 투표 권한이 강화되면 구독자들 상대로 민주당을 위해 권리당원 가입하자고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설 변호사 역시 “이제는 국회의원을 넘어 대선 후보도 만들 수 있다. 정청래 대표 배후에 김어준이라는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가 있다”고 공감했다.
설 변호사는 “지난 총선을 통해 데뷔를 한 소위 말하는 친명계 의원들은 대부분 뿌리가 얕은 초선 의원들이다. 반면, 정 대표는 당내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라며 “정 대표의 룰 세팅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청래당’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설 변호사는 “이번 정부 들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이 정 대표에게는 투지를 불타오르게 하는 계기였을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에게는 (당헌·당규 개정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승부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