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부당 요구...하도급법 위반

국내 최대 자동차 방진 부품 제조기업인 '디엔(DN)오토모티브'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빼앗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줄여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하는 방진 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 기업이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금,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해 받았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재질 등의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시한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디엔오토모티브는 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해당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3자인 경쟁 수급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금형도면은 계약의 목적물인 금형과는 별개로 수급사업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급사업자들은 접근방법 제한 등을 통해 이를 비밀로 관리했다. 또한 금형도면은 수급사업자들이 자동차의 부품 양산을 목적으로 단계별 공정, 금형 부속 등의 정보가 기재된 금형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개발에 참고할 만한 기술자료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해야 한다"며 "디엔오토모티브가 내세운 현황 파악, 금형의 유지 보수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인 금형 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현황파악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행위, 비록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확보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