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도전 의지 위축"...닥터나우, "'닥터나우 방지법' 신중 검토 해달라"

닥터나우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플랫폼이 도매 기능으로 제휴 약국에 우선 혜택을 주는 과정에 리베이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닥터나우는 사실상 의약품 도매상 사업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코로나19 유행 당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및 약 배송 등은 이후 각각 시범사업와 일부 이용자만 가능한 방식으로 허용됐다. 이후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이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하지 않도록 의약품 도매 플랫폼을 구축했다.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재고 정보를 개방해 왔다.

닥터나우 측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있다. 또 전국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한다.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어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유통 과정 내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위법 사례 없이 우려만으로 별도의 제한 입법을 도입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은 그동안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벤처·스타트업계에선 최근 정치권의 움직에 대해 이른바 '제2의 타다' 혹은 로톡 논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타다는 2018년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자와 11인승 승합차를 함께 빌려주는 사업에 나섰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 등으로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이후 정치권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혁신적 시도가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면 결국 피해는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개별 기업의 혁신적 시도가 입법을 통해 사후ㆍ일괄적으로 불법화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 역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같은 규제가 현 정부의 '신산업 네커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국정 기조와 배치된다며 "정책 일관성과 정부 판단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을 학습했는데도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건 문제"라며 "스타트업들이 도전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이 직역단체와의 갈등이다.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혁신이 좌초되고 산업 발전 속도 저해로 이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벤처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보고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가 남게 된다"면서 "합법적 사업을 소급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의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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