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尹, 군이 계엄에 어떤 준비 됐는지 전혀 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로 방첩사 요원을 보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직접 지시하도록 한 인물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위해 병력을 출동시키게 한 혐의도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의 저녁자리에서 대공수사나 간첩 수사 관련 어려움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을 했고 조금 감정이 격해져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며 “그런 것의 일환으로 긴급명령권 등을 설명하고 와중에 계엄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속으로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군이 전시, 평시에 계엄에 대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지만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은 “사회 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계엄은 개전 초기 발령되는데 30만 명 육군 중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 바쁘다”고 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을 생각하지 말라고 반대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그는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 일개 사령관인데 대통령님 앞에서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죄송한 마음도 있고 급하게 술이 한두 잔 들어가 감정이 격해졌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