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문턱 넘은 K-스틸법...연내 입법 목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K-스틸법’이 연내 국회 통과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사실상 국가 차원의 철강 산업 재편을 제도화하는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철강업계는 이를 계기로 한국 제조업 전반의 대전환이 본격화할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관련기사 8면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K-스틸법)은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106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8월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3개월 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국내 철강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명문화하고, 정부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 투자·인력·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점이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가 5년 단위 ‘철강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산업 구조조정·고도화 방향을 제시한다. 그동안 기업 자율에 맡겨졌던 설비 전환이나 구조 개선 과제가 국가 전략의 틀 안에서 추진된다.

 또 수소환원제철·전기로 고도화·저탄소 기술 상용화 등 탄소중립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철강사의 탈탄소 설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을 명문화하고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경제 효과도 만만치 않다. 포항·광양·울산·당진 등 철강 도시들은 설비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재편과 투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법적 기반이 생기면 지역 산업 생태계 재편 로드맵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철강산업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미래 전환 준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단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저탄소 설비 투자를 정부 전략 아래 모아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규칙 속에서 생존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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