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중대한 권력형 범죄”

‘직권남용’ 혐의 적용⋯수사기간 종료 일주일 앞
특검 “사실관계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어”

▲2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정민영 특검보가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142일 만이자,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모 전 조직총괄담당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결과는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별다른 이견 없이 보고·결재됐으며 발표를 앞둔 상황이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사건을 보고받고 사단장 처벌 방침을 강하게 질책한 뒤,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직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외압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전 장관은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 전 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 등은 해병대 지휘부와 수사단에 수사 결과 변경 압박을 가했다. 수사단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기록을 송부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기록 회수를 지시했고,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까지 이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과정에서도 임 전 사단장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은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개별 수사 내용을 바꾸기 위해 지시하는 것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배경에 대해 정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 전 장관, 박 전 보좌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이후 일부 관계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명이 됐다고 보고 있다”며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저희 판단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