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