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
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
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체 과징금 608억 원의 약 60%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2015년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 및 이들의 완전자회사 등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양도했다. 2014~2017년에는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19개 계열사에 414회에 걸쳐 1조5753억 원의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호반건설은 이들 회사에 업무와 인력, 2조6393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총수 자녀 회사들은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 사업을 통해 5조8575억 원의 분양 매출과 1조3587억 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호반건설 측은 2023년 9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약 1년 반의 심리 끝에 법원은 호반건설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 과징금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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