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직무대리하며 공수처가 진행하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 이전에 사건 관계자 소환을 막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해 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1년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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