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연합뉴스)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에서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계 기업 3곳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고서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OSHA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모 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곳은 9월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OSHA의 벌금 부과 결정은 한국인 체포 사태가 대다수 구금 근로자들의 귀국과 함께 일단락된 직후인 9월 12일 내려졌으나, 최근 OSHA 홈페이지에 공표됐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또 현지 언론들이 노동자 사망 또는 부상 사고와, 노동단체 등의 지속된 건설 현장 불법 의혹 신고가 9월 이민 당국이 단행한 현장 단속의 단초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