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尹 구속 만료 전 영장 발부 요청 계획”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증거 인멸 우려”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구속영장은 (황 전 총리가)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해 정말 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이었다”며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집한 휴대전화 포렌식, 선동 관련 혐의 당시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처리 방향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는 등 계엄을 지지하고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하여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1차 심사 때보다는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의 경위 등이 조금 더 소명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쪽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법원도 그 부분을 고려한 것 같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내년 1월 중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며 “다른 특검에서도 구속 기간이 만료될 즈음 영장 발부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