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회 위증' 의혹 반박⋯"제식구 감싼 게 아니라 내쳤다" [종합]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절차 따라 처리"
"국회 고발 사건 암장 말 안 돼…보고서 관련 결재한 적 없어"
이재승 차장 "조직 안정·적법 절차 측면 고려⋯최선의 조치"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이 들여다보는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작년 8월 19일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은 소속 검사에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직무를 유기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며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버죄수사처 현판. (연합뉴스)

당시 절차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도 별도로 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박석일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 배당'한 뒤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신속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 △공수처장이 국회 상대로 유감 표명 △추측성 고발한 국회의원들 무고 인지 검토△청문회 적법성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과 검토 후 처분 등 4가지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후 박 전 부장검사는 9월 26일 '차장이 순화해 보고한 듯하니 직접 보고드리겠다'며 신속검토보고서를 첨부해 오 처장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같은 달 3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 차장은 "박 전 부장검사가 오 처장에게 보고서를 올려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 한 듯 보인다"며 "제 식구 감싸기였다면 불기소 처분하자는 결재를 올리라고 했겠지만 결재를 올리지도, 올리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박 전 부장검사가 셀프 배당해 무리한 의견을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결재권을 행사한 적 없기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보고서 외 구체적인 처분 건의, 결재 상신이 없는 상황이라 대검 통보(이첩)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박 전 부장검사가 사직한 뒤 해당 사건을 처리할 담당 부장과 주임검사가 없어진 탓에 신임 부장검사 임용을 기다렸으나 대통령 재가가 지연돼 적법한 결재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들어서야 신임 부장검사가 왔고, 이후 채해병 특검이 출범하면서 7월 사건을 이첩했다고 한다.

이 차장은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다 말할 순 없지만 조직 안정, 사건 처리와 적법 절차의 측면 고려해서 당시 행할 수 있었던 최선의 조치였다"며 "특검 조사받으면서 이 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지난주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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