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영장 기각 후 혐의 보강 주력⋯"압수물 자료 상당수 의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 5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를 기존 범죄사실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례상 영장 재청구 때 재발부율이 높진 않지만,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에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추가 발견된 범죄사실도 있어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혐의를 보강하는 측면도 있다. 기존 범죄 사실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5일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등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