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턱 없애는 해외처럼....낡은 규제 손질 시급”[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소상공인ㆍ지역상권 동반성장 고심
온ㆍ오프라인 전략 재구축해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연합뉴스)

규제 강화를 고민 중인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근래 유통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점포 출점 및 영업규제가 없고 과거 유통업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온 유럽도 출점제한과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 규제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월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 유통업체 간 경쟁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유통업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 인하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4년 대규모점포법을 통해 각 지역 내 대규모점포 출점 허가제와 영업시간 및 휴업 일수를 규제했다. 그러나 미국이 WTO에 해당 법을 비관세장벽으로 제소한 것을 계기로 2000년부터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대규모점포입지법을 시행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내 직접적인 영업 규제는 사실상 폐지됐다.

전통적으로 유통업 규제가 강한 유럽에서도 규제 문턱을 낮추고 있다. 프랑스는 도심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출점 규제를 완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일요일 점포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역시 영업 허가 절차 간소화와 출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통산업 규제가 '목적'과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통상권과 대기업이 경쟁하던 시대가 저물고 쿠팡의 로켓배송과 오프라인 점포가 경쟁하는 시대에서 과거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규제를 일괄 적용되는 것은 그 의미를 잃었을 뿐 아니라 되려 국내 유통산업 전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소상공인이 규제 대상이 되고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전체 매장 중 절반은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SSM(작년 기준 가맹점 비중 47%)의 경우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고 새벽배송ㆍ영업시간 규제도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소상공인이라도 식자재마트나 대기업 산하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편의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SSM 가맹업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본사의 물류·표준운영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능하도록 한 구조"라며 "가맹점주=독립사업자라는 가맹사업법의 전제에 맞게 유통산업발전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도 "과거 전통상권과 대형유통 자본의 경쟁 구도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구도로 변화한 만큼 전체 유통시장 변화에 걸맞는 전략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유통업 규제는 해당 업권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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