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오후 2시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는 10월 23일에 이어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측은 "비록 피의자(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증언 필요성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진술 청취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진술 청취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해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차회 신문기일 지정을 요청한다. 특검 수사 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돼 내달 중순까지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 판사는 "만약 수사 기한 내에 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건의 진행 여부를 다시 의견으로 제출해 달라"며 "최대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차회 증인신문 기일을 12월 5일 오후 2시로 재지정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이 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 확보하는 절차다. 주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국회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점 등을 들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현재 계엄 시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9월 23일, 10월 2일, 10월 23일에 이어 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으로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그는 송달장소에 없거나 문이 닫혀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폐문부재' 상태로 소환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