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후 불안 해소 위해 동의율 완화 등 지원안 검토

성북구 장위13-1·2구역(장위13구역)이 10년 만에 재정비 사업을 본격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종합 적용해 사업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위13-1·2구역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13-1·2구역은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8·9·11·12·13·15구역)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동측과 서측으로 분할해 13-1구역과 13-2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한다. 13-1구역은 약1 13만1226㎡ 규모로 현재 동의율은 51.28% 정도다. 13-2구역은 11만1641㎡ 규모로, 동의율은 51.50%를 기록 중이다.
서울시는 사업성 제고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 신속 추진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이 해제된 뒤 신축 건물 증가, 조합원 수 확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 여건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용적률·절차 혁신이다. 해당 구역은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올해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2.0이 시작부터 적용되게 된다. ‘신속통합기획 2.0’가 적용되면 사업 기간을 기존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단축하면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시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해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운영한다.

시는 장위13-1·2구역이 재정비에 착수하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2032년까지 총 3만3000가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서울 내 뉴타운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 번진 우려에 대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인해 동의율이 많이 낮아져서 사업이 지연될 거란 우려와 함께 1주택 및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 조합원들 중 다주택자들의 참여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LTV가 강화되면서 잔금이나 이주에 대한 우려 등이 많다”며 “이러한 우려 때문에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비촉진지구에도 공공재개발 수준의 법정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하고, 재개발 동의율(현행 75%)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등 방안을 검토해서 정부와 협력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 또한 “분담금 부담과 LTV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이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있어 착수 단계부터 동의율 75%를 채우기 어려운 구역이 늘고 있다”며 “재정비촉진지구는 법정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아 부담이 덜하지만, 일반 재개발 지구 같은 경우는 갈등을 겪게 될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 건데, 이 점을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풀려고 한다”며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