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3일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가맹점 정책 개선 세미나 진행
"SSM 가맹점 규제, 소상인 생존 위협으로 작용⋯도매식 규제 지양해야"

▲3일 국회에서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학회)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유통업법 규제 적용에 따른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 등을 내고 가맹점을 영위함에도 대기업으로 묶여있다보니 영업시간에서부터 소비쿠폰까지 소상공인 지원제도 전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SSM 규제 4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매식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및 한국프랜차이즈학회 공동 주관으로 ‘중소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책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임동일 이마트에브리데이 가맹점주(서울 송파구 가락동)는 "영업 규제로 힘든 상황인데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돼 기존 고객 이탈이 심각하고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정책적으로 소외된 느낌이 들어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 뿐 아니라 가맹점까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SSM은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면서 규제 대상이 됐다. SSM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4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욱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은 "보호받아야 할 소상공인이 오히려 규제 대상이 되는 정책적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세밀한 구분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SSM 가맹점 규제 실효성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토론도 이어졌다.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유통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개인 중소형 슈퍼들이 생존을 위해 SSM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점주들도 모두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에 묶는 것은 정책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규제 대상에 대한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차경옥 서울중구 상권발전소 이사는 "SSM 가맹점에 대한 규제 이슈도 단순히 형평성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오프라인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중소 유통업체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정재훈 GS더프레시 가맹점주는 "개인 점포 운영 과정에서 지역 대리점 폐점으로 상품 조달에 어려움 겪었었다"며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 뿐 아니라 매장과 고객 관리에 집중할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SSM 가맹점 전환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SSM 가맹점은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면서 유통대기업과 자영업자가 협력할 수 있는 상생형 모델”이라며 “SSM 가맹점은 유통업 대세가 된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 속 골목상권을 잠식한 식자재마트, 중소슈퍼마켓을 대체한 편의점 등 유통강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방편 중 하나인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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