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도시로…에너지전환 조례 본회의 통과

이윤미 의원 “시민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는 시작점”

▲이윤미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관리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전환 기본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연구 추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명시 △리빙랩 실험 및 교육·홍보, 성과평가 체계 등이다.

특히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도입해 시민, 공공기관, 전문가가 협력하여 현장에서 에너지 전환 방안을 실험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시민참여형 사업 추진 시 공공시설 사용 지원,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 추진 등 실질적 실행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 정책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윤미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이제 시민의 일상 속 참여가 핵심인 시대”라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에너지의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생산자이자 전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용인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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