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도 모바일로” 수원시, 전자고지서비스로 징수율 2.4%p 상승

재산세 징수율 93.9%·징수액 1865억원…전년 대비 133억원 증가

▲스마트폰과 상호 작용하고 디지털 세금 알림을 받는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수원시의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93.9%를 기록하며, 징수액도 13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는 29일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이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재산세 징수액은 총 1865억원으로, 전년(1732억원)보다 133억원 늘었다. 납기 내 징수율은 91.5%에서 93.9%로 상승했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징수율은 전년보다 6.5%포인트 올랐으며, 자동차세(1기분)는 6.3%포인트, 등록면허세는 3.1%포인트, 재산세(1기분)는 2.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시는 9월 24~26일 1차로 16만4688건, 10월14일 2차로 1만3865건의 재산세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했다. 고지서 반송분은 납세자에게 전화 안내 후 재발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산세 미납자에 대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납부를 지속 독려하겠다”며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세입을 확보하고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를 통해 발송되며, 체납 예방과 가산세 민원 감소 효과를 내고 있다.

또 8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전자고지 대상 항목을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통지서, 군소음보상금 결정 통지서 등도 모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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