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시·군 1교육지원청’ 본격 추진…지방교육자치 강화

임태희 교육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신속히 추진”…법 개정 후속절차 착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절차에 속도를 낸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과 세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임태희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하며 추진해 온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법 개정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명칭과 조직·운영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또 시·도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주민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1시·군 1교육지원청’을 원칙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 중이다. 향후 조례 제정과 행정 절차를 거쳐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법 개정은 경기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 개정에 힘써주신 국회의원과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학생중심의 교육자치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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