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TF 출범 직후…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잇따라 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
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되돌리겠다는 의도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22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한 의원은 올 6월 같은 이름의 법안을 한 차례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재건축 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넓히고 사업계획을 통합심의 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다만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앞서 내놓은 법안과 큰 틀에서 동일하지만 투기 방지와 공공 지원 부분이 강화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되 투기로 이어지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지구 지정 및 추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할 수 없도록 했고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공공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이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보조하거나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를 부여했다.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으나 기존에 마련된 법은 공공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사업 실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30년 이상 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13만7891가구로 2020년보다 11배(1058%)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임대 가운데 노후 공공임대 비율도 1.4%에서 14.3%로 12.9%포인트(p) 증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전날(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용적률 혜택을 줘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몰 기한은 내년 12월까지인데,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사업을 상시 운영하는 게 법안의 내용이다. 일반정비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활용하는 수요가 있는 만큼 사업 상시화로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문 의원의 구상이다.

사업 일몰 기한 폐지 외에도 사업계획승인 시 의제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규제 특례 사항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도록 했다. 인허가 심의 기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21일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 TF를 띄웠다. TF의 역할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 추진이다. 한 의원은 당 내 정책위의장 겸 주택시장안정화 TF 단장을 맡고 있고 문 의원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이 TF 발족 이후 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을 내놓은 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반발 여론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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