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뿐 아니라 유배당 계약이 있는 다수 생명보험회사가 너나 할 것 없이 일탈회계를 적용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을 팔아 모은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원래 이런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수익은 '보험부채'로 회계 처리해야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왔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 때는 "삼성전자를 팔 계획이 없다"는 삼성생명의 설명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그 전제가 깨지면서 이찬진 원장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기존 금감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도 2월 깨졌다.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일탈회계 과거 질의 내용과 회신문에는 (삼성전자) 주식 미매각에 관한 언급은 돼 있지 않다"면서도 "일탈회계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리한다는 방침은 금감원 보험·회계 라인 모두의 일치된 의견인 만큼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 외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문제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명백한 이중 잣대가 세워졌다"며 "엄정하게 처리 부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삼성화재 지분법 문제도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