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최초, 장애인콜택시 차량번호 일괄등록으로 출입 간소화

▲자동 게이트 시스템을 갖춘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 입구를 묘사한 상세한 그림 (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부 공동주택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차단기를 통과하려면 방문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은 그동안 출입 지연으로 탑승이 늦어지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겪어왔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교통약자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