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청과 하청의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에는 "노동쟁의 대상을 결정하는 별도 기구 신설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가 없도록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올해 초 발생한 현대자동차 사내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따른 것이다. 해고자들은 현대차가 수십 년간 불법 파견을 자행했으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집단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은 일"이라며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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