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버 개정안 발의에 국힘 "입막음법으로 의회 독재 완성하려 하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는 ‘입틀막 국회’, ‘의회 독재’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필리버스터 도중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자리를 비우면 국회의장이 표결 없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고, 의장·부의장 외에도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이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소수당의 발언권을 막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 그리고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끌어들이는 통로”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력을 쥔 자가 불편한 토론을 차단하고 반대 의견을 법으로 봉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숨 쉴 공간을 잃는다”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수 권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킨 것이 필리버스터의 시작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제도는 이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제도화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장치로 발전해왔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과거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자신들의 폭주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은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린다. 이들이 말하는 ‘의회 정상화’란 야당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닫는 ‘입틀막 정치’일 뿐”이라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전횡이며,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국회는 숫자가 아닌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돼야 한다. 입을 막고 귀를 닫는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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