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강대강 국면…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필버 종료 후 표결

野 전날부터 필리버스터 진행 중…사실상 이진숙 교체 법안

쟁점법안 합의 불발에 與野 필버·종결 표결 반복
野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도 필리버스터 예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여당의 토론 종결 요구가 사흘째 매일 반복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범여권은 27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여당이 주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법 체제를 흔들고 있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위해 28일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법 106조의 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요구하고,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진행되는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79석 이상이어야 토론 종결이 가능한데, 범여권 야당의 표를 모으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린 25일부터 사흘째 매일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 표결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후 상정될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 법안 통과를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에서 인사를 나눈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 표결을 반복하고 있는 건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된 탓이다. 특히 민주당은 25일 정부조직법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내용을 빼는 등 국민의힘과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에 기여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점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우리 당 의원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투쟁 덕분에 ‘졸속 개편시도’를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라는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으로 상정될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 표결을 반복한다면 이달 29일 쟁점법안 처리가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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