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며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 원 상당)의 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액수를 1조3808억 원,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다. 최 회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