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PHOTO-5642> 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이틀 차인 3일 경찰 조사가 재개된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포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청구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된 뒤 약 3시간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으며, 오후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의 체포적부심사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