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성평등정책실 신설,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할 것"

약칭은 '성평등부'⋯1일 정부서울청사서 현판식 진행
'성별근로공시제' 등 고용노동부 업무도 이관받는다
"성평등 용어 사용과 '제3의 성' 인정은 별개의 논리"

▲김권영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관련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정식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이금순 여성정책과장도 배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약칭은 성평등부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남녀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부 장관으로 새 조직을 이끌게 된다. 원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처 개편의 핵심은 기존 기획조정실과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이어 성평등정책실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2실 체제에서 3실 체제로 확대한 것이다. 성평등정책실 산하에는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을 두고 고용 평등 및 폭력 대응 기능과 연계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부처의 규모가 커지면서 공무원 수 역시 기존 277명에서 294명으로 17명 증가한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이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3‧4급 공무원 역시 28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성평등정책실 산하에 성형평성기획과, 성평등문화협력과, 고용평등총괄과 등을 새롭게 만든다.

성형평성기획과는 △성별 형평성 정책의 기획‧조정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남성 차별 연구 대책' 등을 성형평성기획과에서 맡는다.

성평등문화협력과는 △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정책 기획‧종합 △성인지‧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의식‧문화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평등총괄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 △성별 임금통계 등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민간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성평등부 세종 이전⋯"국회에서 법 통과되면 철저히 준비할 것"

▲김권영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관련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정식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이금순 여성정책과장도 배석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성평등부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고용개선 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이관받는다.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박정식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기본적으로 성평등부는 여러 부처와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다. 해당 업무를 실제로 추진할 때는 고용부와 잘 협력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평등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용어 사용과 관련해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평등이라는 보다 중립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별 간의 차별과 불균형적인 요소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명칭 변경에 관해서는 "산하 공공기관들도 각각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소수자 권리 보장까지 포괄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금순 여성정책과장은 "성평등 용어 사용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건 별개의 논리"라며 "(소수자들에 대한) 지원 등은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성소수자도 헌법에 명시된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따라서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평등부 공식 출범에 따라 내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 장관을 비롯해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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