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
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
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

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
“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따르면 채무자회생법상 사업실패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파산관재인에게 자기 소유 재산 현황 등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재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000만 원 부과되던 것을 형벌 폐지하고 과태료(최대 1000만 원)로 전환한다.

다만 허위 설명 시 형벌은 유지한다.

외국환거래법 역시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 징역 최대 1년·벌금 최대 1억 원에서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지능형 로봇법 또한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최대 500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관세 환급 특례법은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과태료 최대 5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세기본법·관세법과 동일하게 처벌 수준을 균등화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진폐예방법 형벌이 사라진다. 농어업 분야는 △비료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물유통법 △해양수산과학기술법 등 4개 법률 형벌이 폐지되고 과태료로 전환한다.

환경 분야에선 △오존층보호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형벌을 없애는 한편 소음·진동관리법상 징역 최대 6개월, 벌금 최대 500만 원 부과하던 것을 징역을 폐지하고 벌금형만 유지한다.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지는 법률도 있다.

식품위생법은 중소기업이 구내식당 운영 중 일시적으로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 3년에 벌금 최대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식품안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과 유사하게 형량을 3분의 1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징역은 최대 1년, 벌금 최대 1000만 원으로 낮춰지게 된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경우에는 형벌을 아예 없애 과태료(최대 100만 원) 처분으로 바꾸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 등 생활밀착형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하는 등 목표치(30%)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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