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국방부)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 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비핵안전구역이 해제·완화되는 곳은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개 지역의 327만7000㎡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