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5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할 범죄”
2심 ‘비밀조직’ 인정하지 않아…형량 일부 감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석 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 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 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석 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범죄”라면서 석 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김 씨와 양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석 씨 행위는 단지 민주노총 차원의 개인 일탈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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