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왕 한해 1932건 대법 상고…2022년엔 혼자 1만6617건

24일 대법원 ‘2025 사법연감’ 발간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
“전국 고법 권역에 모두 회생법원 설치”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고소 왕’이 지난해 2000건에 가까운 대법원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5년도 사법연감’ (자료 제공 = 대법원)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2023년 78만71건) 대비 3.24%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9475건으로 전년(5만8703건) 보다 1.32% 늘었다.

눈에 띠는 부분은 대법원 상고 실적이다. 지난해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4958건으로 2023년 1만2152건에 비해 일 년 새 23.1% 급증했다. 특히 이 중 한 사람이 상고한 건수는 1932건에 달했다.

대법원은 다만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1만3026건으로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7.21%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2025 사법연감을 보면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할 경우 △2022년 1만1667건 △2023년 1만2150건 △2024년 1만3026건으로, 특히 2022년에는 혼자 1만6617건에 달하는 상고심 소송을 접수했다. 2022년 대법원 상고심 전체 접수 건수는 2만8284건으로 집계됐다.

고소‧고발 남발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에 비하면 거의 9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형사 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는 23만9981건으로 전년(2023년 23만6981건) 대비 1.27%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8만2162건으로 전년(7만9453건) 보다 3.41% 늘어났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889건으로 전년(2만1102건) 대비 17.95% 늘어 민사 소송 통계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돼 내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에 모두 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도산절차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고, 전국 단위의 전문적인 도산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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