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감법·기록원법 운영위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김병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증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뒤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고발 대상 기관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이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고발을 막고 있어 생기는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과거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전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회기록원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회의장·상임위 속기록 중심으로 보관해 온 기존 국회 기록보관소를 확대해 의원 전원의 기록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정부조직 개편에 맞춘 국회법 개정안과 상임위원 정수 조정안도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실 증인 명단에서 총무비서관이 빠졌다”며 “총무비서관은 14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국정감사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가”라면서 “30년간 진행돼 온 전통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 시키려는 모습은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역대 총무비서관은 모두 출석했다면서 “특활비도 공개하는 이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왜 못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총무비서관 1명이 나오는데 왜 정쟁이 유발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그래서 저는 더 불러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만큼 총무비서관의 출석이 필수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닌가”라면서 “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관례대로 총무비서관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일견 동의는 하지만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의도에 우린 동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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