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
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실을 우려하며 포이즌필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며 완전 폐지 원칙을 천명했다. 당초 상법상 배임죄만 없앨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형법상 배임죄까지 전면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관련해서 정부보다 앞에 서서 폐지 원칙을 천명했다"며 "배임죄 폐지의 원칙과 로드맵은 이미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단체·경영자·중소기업·벤처기업 간담회를 진행했고 9월달에 한차례 당정협의를 진행했으며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공개했다.
권칠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18일 2차 전체회의를 완료하고 9월 말 1차 추진과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TF는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등 3가지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배임죄 개정에 대해서는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화 △대체 입법안 마련 등 3가지 방향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건에 달하는 전체 배임죄 판결 유형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 권 단장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소각 기한과 예외 사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취득 즉시 소각', 김남근 의원안은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차규근 의원안은 '6개월 내 소각'으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0월 중 배임죄 폐지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고, 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심사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11월 상임위 통과 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처리 순서는 배임죄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고 상법개정안을 순차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법 개정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재명 대통령 의지 관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조작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꼼수"라는 프레임으로 반발하고 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2003년 소버린펀드가 3% 규칙을 악용해 SK 경영권을 위협했던 사례를 들어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무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느냐"고 우려했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같은 보완 장치도 함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