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25일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세미나 개최

25일 오후 2시 종로 크레센도빌딩…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사진 제공 =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이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토론하는 자리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으로, 이달 8일 관련 하위법령이 공개됐다. 이 밖에도 고시안과 가이드라인이 잇달아 공개될 예정으로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결과물 설명 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표시 의무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산업 전반에 적용될 전망이다.

세미나에서는 세 가지 주제의 발제가 진행된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이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 전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반적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 마경태 김앤장 변호사가 '인공지능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대한 하위법령의 분석과 평가', 김유진 변호사가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의무, 조사 및 제재 관련 하위 법령의 분석과 평가'를 각각 발표한다.

발제 후에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패널로는 △계인국 고려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장(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라기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박선민 구글 코리아 총괄 △박소영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손지윤 네이버 전무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철 김앤장 외국변호사가 참여, 하위법령의 집행 방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교수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 입안은 국내 인공지능 법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번 세미나는 법령의 세부 내용과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 간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확인된 실무적 쟁점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향후 법 시행에 맞춰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데 참고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미나는 현장과 온라인(Zoom)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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