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가 탐지되면 신한금융그룹의 금융 자회사 간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에 대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으나, 사기 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지주사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한금융지주 내 4개 자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금융지주사 내 자회사 간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지주그룹의 공동 대응으로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 등도 가능해져, 금융사의 고객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한 경우 해당 정보 주체에게 분기별로 정보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통보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선제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따라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기관 간의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