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말까지 연장[토허제 연장]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토허구역’ 1년 3개월간 재지정

▲강남3구, 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현황 (서울시)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연말까지 재지정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 조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을 6개월간 지정해 오는 30일 조치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여러 차례 회의는 물론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며 "이번 강남3구, 용산구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에 대해서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토허구역 지정 현황 (서울시)

이번에 신규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8557.3㎡)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5776㎡) 1곳이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은 후 2년간은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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