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 위치 변경 시 서류 면제 등 32건 발굴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제 개선 과제’ 3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반도체·전자제품 등의 제조설비 위치를 옮길 때 최초 설치 시 이미 심사받은 설비나 같은 종류의 설비인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단순 위치 변경 시에도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비롯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최대 18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반 건축물은 해체 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멸실 신고까지 자동 처리되지만, 가설 건축물은 멸실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긴다. 미신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한경협은 가설 건축물도 해체 공사 완료 신고를 하면 멸실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출입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화주 및 신고인은 수출입신고필증을 최대 5년간(수입신고필증은 3년) 종이 서류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산 매체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관세청 전산망(UNI-PASS)에 저장된 문서는 인정되지 않아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한경협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 매체에 다시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신고필증 보관의무를 면제하거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부터 보관 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조사 항목이 비슷한데도 기관별로 따로 진행돼 기업들의 행정 부담과 이중 제재 우려가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경협은 조사 권한을 통합해 기업의 행정 피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한경협은 근로 금지·제한 대상인 ‘감염병’에 대한 규정을 개선해 감염병예방법상 2급 이상(24시간 내 신고·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현행법에는 전염병을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감기, 결막염 등 단순 감염성 질환임에도 근로자 출근이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경우 법령상 ‘착공’의 정의를 ‘파일 공사 이후의 기초공사 착수’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파일 공사 과정에서도 지자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 지연 문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복잡한 절차, 불필요한 서류 요구, 중복 조사, 모호한 규정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행정편의적 규제”라며 “수요자·현장의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