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관세 충격 막는다”…중소기업 금융지원 두배로

경기도, 관세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1000억원으로 확대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가 관세 부과 직격탄을 맞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두 배로 늘린다.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협력사까지 포함해 금융 지원 문턱을 낮춘다.

17일 경기도는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9일부터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별경영자금은 대미(對美) 수출 실적을 가진 피해기업과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가 대상이다.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지원해 실질적 피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 조건은 △기업당 최대 5억원 △5년 상환(1년 거치 4년 분할) △은행 대출금리에서 2.5% 고정 이차보전이다.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신청하면 보증료 전액 면제, 보증비율 95% 상향 혜택도 추가된다.

경기도는 4월 전국 최초로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금까지 90개 기업에 399억 원을 집행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김동연 지사가 주재한 특별대책회의와 평택항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관세 피해 기업과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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